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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통보를 부동산을 통해 받았을 경우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 통보시점이 2개월 전인지여부는 당시 경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에서 이사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다면 그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ㅈ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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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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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전세를산지 3년6개월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이 우선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2.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 낙찰자가 결정되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이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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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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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큰 공터가 있는데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앞 공터를 개발한다면 가급적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아파트 미래가치를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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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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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경매의 이익배분 순서 아주 심플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당순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배당순서는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다음과 같ㅎ습니다. "낙찰대금 - 경매비용 - 근저당"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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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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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상으로 저는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떠한 영향을 의미하신가요?2) 전입세대확인서 상으로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중으로 나오는데,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나요?==>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당시 보증금 금액으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3) 묵시적계약 연장시에는 확정일자를 받을필요 없다고 봤는데 저같이 증액이 있는 경우, 제가 추가로 이체한 650만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없는건가요?==> 현실적으로 채권으로 남아 있어 사실상 보호는 불가하다고 보입니다.4)세입자들끼리 보증금반환 우선순위를 따질때, 첫 확정일자(저는 20년 6월 5일) 로 순위를 매기는게 맞나요?아니면 저는 재계약 확정일자가 없어서 순위를 매길수 없는지?==> 1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 효력으로 배당신고를 해야 합니다.5) 지금이라도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을까요? 확정일자를 지금 받으면 원래 계약서에 확정일자로 순위가 매겨지는게 아니라 재계약서 확정일자로 순위가 매겨지나요?==>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이라면 하루빨리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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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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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저당권 설정된 물건에 효력정지신청 먼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 진행 되지 않도록 효력정지 신청을 걸어놓을 수 있나요?==>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효력정지신청은 경매가 시작되고 난 후에서야, 사건번호 등을 제시 하고, 그 집행을 정지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반드시 경매가 시작되어야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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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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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 계약 만기가 24년 2월인데, 23년 12월에 잔금을 치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을 설득하여 조기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든지 아니면 그 기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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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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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일때 자녀가 거주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용 주택인 경우 순수히 임대차 목적에만 활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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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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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 후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3. 중문 유리에 미세한 스크래치로 인해 임대인이 저에게 수리를 요구합니다.==> 자연 마모인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3-1.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약 15%정도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요구가 적법한지를 판단한 후 임대인의 행위가 부당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청구는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합니다.3-2. 제가 스크래치를 발생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3-3. 해당 스크래치는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알아채지못할정도로 얕은 스크래치입니다.4. 유리를 통째로 교체해서 5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가 수리 금액을 부담해야하나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자연 마모인 만큼 원상복구 대상에 해당됮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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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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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깡통전세라는 것은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하여 보증금 보호가 불가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게약시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매매 및 전세가격을 비교하여 계약여부를 추진해야하고 또한 가급적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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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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