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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2년 만기 전에 이사하면서 상환 가능한가요?

집주인분께 버팀목 전세 만기 기준 몇 개월 전 얘기하면 이사하면서 상환 가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너무 급한 상환이라 고견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가능합니다. 일단 보증금 받고 버팀목 전세대출 금융권 어플에 들어 가셔서 원리금조회및 상환에 들어가셔서

    현재 대출잔액 조회 및 이자 조회하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 집주인분께 버팀목 전세 만기 기준 몇 개월 전 얘기하면 이사하면서 상환 가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너무 급한 상환이라 고견 부탁드립니다.

    ==> 전세만기일을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해지 가능하고 버팀목 전세자금도 상환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결국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기가 되어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질문에서처럼 만기 전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해지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합의가 되어 미리 퇴거를 하게 될 경우 보증금 반환을 받아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 물론 임대인이 반환시 은행에 직접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협의가 확정되면 사전에 은행등에 중도해지에 대한 통보와 절차에 대한 문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팀목전세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떄문에 중도상환시 별도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