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기가 되어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질문에서처럼 만기 전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해지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합의가 되어 미리 퇴거를 하게 될 경우 보증금 반환을 받아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 물론 임대인이 반환시 은행에 직접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협의가 확정되면 사전에 은행등에 중도해지에 대한 통보와 절차에 대한 문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팀목전세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떄문에 중도상환시 별도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