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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1억 이하 오피스텔 보유자 신축아파트 집단대출 문의

비수도권 공시지가 1억 이하 주임사 등록 오피스텔 보유중인데,

비규제지역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향후 집단대출 시 DSR 40% 문제없으면 감정평가액의 ltv 70% 대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수도권 공시지가 1억 이하 주임사 등록 오피스텔 보유중인데,

    비규제지역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향후 집단대출 시 DSR 40% 문제없으면 감정평가액의 ltv 70% 대출 가능한가요?

    ==> 주임사에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규모는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를 주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택수에 계산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만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또한 비과세 해택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의 정확한 상황을 조건으로 향후 대출의 DSR에 영향을 주는 지는 은행에 가셔서 먼저 한도를 미리 계산해보는게 좋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