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형 오피스텔 담보대출 6.27 규제에 걸리나요?
24년 12월 준공받아 대출없이 임차처리한 주거형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번 재산세 납부시 주거형으로 납부하였으며,
해당 목적물로 담보대출을 받아
청약 계약금이나 잔금으로 사용하려는데.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는지요?
해당 목적물 선순위 담보대출 대출액 최대, 만기일 최대로 받고싶습니다.
혹시 6.27규제인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내 처분만하면 문제없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거형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거형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6.27 대출 규제에서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