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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불 중도퇴실관련 문의합니다.

2년계약인데, 1년 살고 중도 퇴실합니다.

세입자는 구한상황인데 제가 월세을 선불로 살고 있고 5일에 들어와서 월세를 매달 5일에 냅니다.

근데 세입자가 7월 5일에 들어온다고 하면 월세가 선불이니까 6월 5일에 월세를 안내고 나가면 되는거 맞나요?

혹은 세입자가 6일에 들어온다고 하면 하루치만 월세 내면 되는건가요? 이부분은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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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불로 냈으면 임차인 들어오는 날자 따져서 임대인께 지불하고 가면 됩니다

    잔금날 부동산에서 계산을 하면 되거나 임대인과 별도 계산하면 됩니다

    날자에 맞게 계산을 잘하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 보통 선납의 경우는 만기퇴거일에 월세를 납입하지 않고 퇴거를 하면되고, 후납의 경우는 만기퇴거일에 한달치 월세를 납입하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6월 5일에 월세는 지급하셔야 하고,7월6일에 퇴거라면 하루치 월세만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즉 6월 5일 월세는 6.5~7.5일 월세이기 때문에 납입을 하시면되고 7월5일 월세에 대해서는 납입없이 7월 6일 퇴거이기에 하루치만 퇴거할떄 납입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네~ 질문에 써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가는 세입자는 들어오는 세입자의 잔금일이 만기일이 되니 그날까지만 임차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세입자 입주일 기간까지 월세를 지불하며

    한 달 이내 기간의 경우 월세와 관리비를 일할계산하여 지불합니다.

    질문자분이 이해하신 사항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6월5일에 월세를 내셔야 7월5일까지 거주하는 월세분이 됩니다. 하루정도 차이난다면 1할계산하여 납부하거나 임대인과의 협의로 생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일단 계약기간중 퇴실이라 한달의 공실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아마 임차인 사정에 의한 한달의 공실 월세는 임대인께서 계약중이라 임차인에게 한달치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의 요구라면 안줘도 되구요. 임대인과 잘 얘기를 잘해서 협의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2년계약인데, 1년 살고 중도 퇴실합니다.

    세입자는 구한상황인데 제가 월세을 선불로 살고 있고 5일에 들어와서 월세를 매달 5일에 냅니다.

    근데 세입자가 7월 5일에 들어온다고 하면 월세가 선불이니까 6월 5일에 월세를 안내고 나가면 되는거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세를 선불로 납부하는 경우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후불인 경우 부담해야 합니다.

    혹은 세입자가 6일에 들어온다고 하면 하루치만 월세 내면 되는건가요? 이부분은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야되는걸까요?

    ==> 그러한 정도라면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