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이 전세계약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말해왔으나, 시간이 지나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한 10년이 지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멸시효에 해당되기 전에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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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을 빼지도 이사하지도 못한 상황인데요.법적인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나요?다른 행정조치로 집주인을 압박할 수 없을까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해당 건물을 경매처분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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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형식적경매승소후 진행과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중에 형식적 경매로 전체 지분을 경매해서 매각 금액을 현금 분할 받는 방식으로 승소 했는데 종결 된 뒤로 원고인 내가 전체 지분을 경매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자세하게 절차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경매처분으로 결정되었다면 이 집행문을 가지고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후 법원에서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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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살려고 하는데 특약사항을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본 계약은 매수인이 계약일 현재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근저당권, 전세권 등 포함)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에 부담되는 권리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체결된다. 만약 계약 후 발견되는 매도인의 권리관계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네 적절한 계약 특약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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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계약 날짜에 대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실제 계약은 3/28일인데 계약서의 날짜가 2/28 일경우( 대학가라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학기 시작전으로 하고자 부탁하셔셔)그날 동사무소 임대차거래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올 5.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일과 계약서의 날짜가 같아야 하는 게아닌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같아야 함이 정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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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시세를 볼 때 갭 투자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지금 부동산 시세가 많이 안 좋은데요..휴대폰으로 계속 투자에 대한 광고가 많이 오고,연락도 와서..안사람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전세를 끼고 2-3억내 소액으로 10년 정도재개발 계획을 보고 장기 투자하는 의견들이 많은데요..고수님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적절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고 전세가격도 상승되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갭투자 시기가 적절한 시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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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선택 후 입주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입주 후보자 1번인데 오늘 입주할 곳을 선택했습니다. LH입주할 곳 선택 후 집계약은 언제하고 언제부터 살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살다가 마음에 안든다면 지금 계약한 곳 살다가 다른곳으로 LH 신청을 또 할 수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lh 주택 입주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주변 부동산에 방문하여 주택을 알아 봐야 합니다. 적절한 주택이 있다면 권리분석후 입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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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1층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얼마정도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짓는 시간에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인 시간을 알고 싶어요~~==> 평균 1~2주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 양생기간이 계절에 따라 약간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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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후에 세입자 퇴거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기존 입주시 받았던 전세대출을 모두 상환했다고하고여. 이럴 경우에 전세계약을 단기로 라도 새로 체결을 해야 서로에게 맞는건지 그냥 주고 받은 문자로 믿고 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간을 서로 정하진 않았고 집이 팔리는 계약을 체결하면 제가 세입자에게 고지하고 그때 세입자도 집을 구해서 나가기로 했어요.==> 임대인과 서로 협의후 계약조건을 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급적 문자로 하시는 것보다 서면으로 이대차 조건을 작성하고 날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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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 후 대출금이 남아 있을 때는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으로 구매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수가 있나요?==>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주담대 대출조건에 따라 기 대출 보증금이 반환요구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대출은행에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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