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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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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임대인이 아닌 수탁에 의한 대출업체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전세가 나가지 않는데, 대출 갚기 전에는 세입자가 영영 오지 않을까요?

저도 전세를 살아서 잘 알고 있는데 보통 집이 마음에 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대출여부를 확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집은 많이 보러 오는데 집이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 있다고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데, 부동산 중개사님한테 이야기를 잘 해놨는데 얘기를 잘 못했는지

매번 퇴짜입니다.

보증금 받아서 갚으면 명의가 다시 임대인 명이로 이전이 되는데

설명을 안한건지 전달이 안돼서 2년째 전세가 나가지 않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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