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줄때 전입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약에 당첨되어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저는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지내려고 합니다.
1. 일단 제가 잔금을 치루고 입주절차를 마무리지으면 저는 해당 아파트의 세대주로 되는걸까요?
2. 이럴경우 저는 신축아파트로 전입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3. 제가 전세를 줄 경우, 저는 따로 전입신고를 안해도 무방한가요?
4. 제가 전세를 주고 부모님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 그게아니라면 제가 세대주로 부모님집으로 들어가야되나요?
요즘 위장전입이네뭐네 말이 많아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세대주는 집(아파트)이 기준이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전세를 주면 안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집으로 전입시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대출을 받지않거나 실거주의무가 없는경우에는 신축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집에 거주하시는거면 거기에 전입하시면 됩니다.
통상 입주장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형태인데요.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치시고 소유권이전등기하시고 바로 전세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부모님댁에 세대원으로 거주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단 제가 잔금을 치루고 입주절차를 마무리지으면 저는 해당 아파트의 세대주로 되는걸까요?
==> 네 전입신고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2. 이럴경우 저는 신축아파트로 전입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3. 제가 전세를 줄 경우, 저는 따로 전입신고를 안해도 무방한가요?
==> 제3자에게 전세를 주는 경우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제가 전세를 주고 부모님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 그게아니라면 제가 세대주로 부모님집으로 들어가야되나요?
==> 가능합니다.
. 신축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는것입니다
. 입주를 안하면 안해도 됩니다
. 전세를 주면 세입자가 전입신고 합니다
.부모님댁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단지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1가구2주택에 해당이 되니 혹시라도 매도를 할때는 세대분리를 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사시는데 위장전입이 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