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래전 도로땅으로 편입된 가족 땅을 2018년 소송끝에 찾아내었습니다. 곧 정부에서 매매해갈 예정인데요, 판결문을 보니 2018년 당시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전부터 계속 오른 가격) 2024년 지금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로 확인해보니 18만원이네요.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2021년 이전은 조회가 전혀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 공시가격은 통상 오리기만 하지만 내려가기도 합니다. 공시가격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관청 부동산 정보과에 문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