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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부동산 우선변제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황 1.2022년 1월 A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2023년 1월 B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이 경우 A,B는 은행보다 우선권이 주어지고A,B 둘 간에는 채권 동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이 없는 거죠?==> a, b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채권자가 아니고 준물권자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 권리순서는 a, b, c 순입니다.상황 2.2022년 1월 C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2023년 5월 D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이 경우에는 C 세입자가 가장 우선권이고 그 다음 은행, 그 뒤 D인 거죠?즉, C 세입자가 D 세입자보다 우선권이 주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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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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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한달만 연장을 하자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개월 후 기다린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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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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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으로 거주할시 집에 하자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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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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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 계약을 진행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드리겠습니다.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은 전 임차인과 진행되어야 함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 임대인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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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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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 주택을 3년 이내 매로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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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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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데 오피스텔 월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 사업자"간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비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2. 부가세 10%씩 세액을 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를 내는게 사업자만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다 부담해서 내는게 맞나요?==> 업무용 시설이고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그러면 제가 냈던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사업자라면 부과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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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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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계약을 할 때 권리금과 보증금은 같은 날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권리금과 임대차 보증금은 정해진 잔금일자에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 이 날자는 권리금 및 임대 보즈금이 동일한 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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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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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답인데 건축물이 있는경우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건축물 인허가시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매매를 진행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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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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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재계약시 월세를 인상할 때 인상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월세 인상율을 주임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무효, 췩소가 될 수 있는 행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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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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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확정일자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성립요건이 궁금해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시 주임법에 따라 물권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날인을 받았다고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이 발생(전입신고 + 점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후순위 근저당 등 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선변제권입니다.ㅣ2.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의 발생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궁금해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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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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