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문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5개월 단기 연장으로 작성하고, 특약에 “27년 3월까지 거주 후 퇴거”를 명시하시고 전세대출은 은행에 집주인 매도 사유를 증빙하면 중도상환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위약금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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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이 정도면 잘 하는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호구 잡힌 건 아닙니다. 이미 7만 원을 깎으셨고, 차이가 3만 원 정도라면 시장 평균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2룸으로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거래가 이하(115~120만 원)로 맞추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결국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간 거주할 계획인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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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짐 견적 저렴하게 받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날짜 선택 + 짐 줄이기 + 업체 비교가 가장 큰 절약 포인트입니다. 지금처럼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포장이사 대신 일반이사로 바꾸고 평일·월초로 날짜를 조정해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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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월세 가격 깎을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뭔가요?
집주인은 보통 최근 실거래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을 부르며 협상 여지를 둡니다. 따라서 실거래가(120만 원)를 기준으로, 현재 매물가(130만 원)에서 내려가는 협상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실거래가가 120만 원인데, 집 상태를 고려하면 11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식으로 제안하면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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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3억은 일단 국민은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되는듯 한데, 다른 은행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KB국민은행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축소했지만, 신한·하나·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미 모기지신용보험(MCI·MCG) 가입 제한, 모집인 채널 접수 중단 등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상태라 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국민은행의 조치가 선제적일 뿐이고,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제한을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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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상태의 계약서작성시 '대지권의목적인 토지의표시' 계산법
대지면적에 공유지분 49.9297m^가 있어요.계약서작성시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표시'란에 몇을 써야하는지요..===> 소유권으로 표기해야 합니다.뭐랑 뭐를 더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대지권 지분표시는 "전체면적 분의 49.929"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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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못 받을 시 매매 계약 진행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보증금 규모를 주변시세에 고려하여 낮추어야 하고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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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다음 이사 갈 집에 매매대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특례대출을 진행할 예정인데 보증금반환이 우선 되어야 대출신청 가능한대,현재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집주인은 새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토지허가 신청으로 가계약 상태이고 가계약금이 일부 납입한 상태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반환되어야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 보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기간이면 충분한 만큼 임대인을 설득하여 보증금 규모를 낮추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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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와 호가 차이가 클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매매할 때 실거래가와 호가 차이가 꽤 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시세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 집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고하면 좋은 기준이 궁금합니다.===> 실세 시세는 매도인와 매수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급매물 위주로 찾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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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vs 전월세보증금대출로 원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첫째는 주소이전을 안할거면 단기임대로 계속 사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하고요.==> 단기월세가 명백하고 보증금 보호에 부담이 없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둘째는 원룸을 구한다고 하면 제 돈으로 보증금을 내는것보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집을 구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구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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