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상 만료일이 곧 이사일 맞나요?
임대차 계약서 상으로 2024년 6월 24일부터 2026년 6월 23일까지가 계약일로 명시되어 있느면 6월 23일에 퇴거를 하는게 맞는거죠? 매번 몇일씩 빨리 이사를 했더니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맞습니다. 계약종료일자가 6. 23일인 만큼 이때 퇴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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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꿀팁(반드시 해야하거나 안하면 손해보는 것들)
곧 원룸으로 이사를 가는데 가기 전이나 후에 해야할 꿀팁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원상복구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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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방식 재개발 (구성남 재개발)
민관합동 방식의 구성남 공공재개발은 사업무산될 확률이 낮은가요?==> 지금 사업시행방식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신흥3구역의 재개발 예상감정가는 26년 기준 공시가로 보는게맞을까요?==> 감정평가는 실거래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만큼 26년 공시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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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변경 세입자 밀린월세 궁금합니다
제가 세입자이구요 임차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을팔았습니다전 집세가 석달정도 밀렸는대 집팔리고나서 새로운집주인이 집세 밀린걸 모르는거 같더라구요 그럼 밀린 집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그냥 밀린집세말고 매달집세만내면되는건가요===> 아마도 매도를 하는 경우 인계인수가 되었거나 아니면 매도인이 체납된 월세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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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가 대란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종량제봉투를 사재기한다는 뉴스롤봤는데 사놔야할정도로 지금 대란이맞나요? 그러면 저도 좀사놔야 될거같아서요 전쟁때문에 참..ㅠ===> 네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이란 전쟁으로 인하여 재료 수급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종량제 봉투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만큼 큰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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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빌라 구매해서 실입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잔금은 세입자가 나가는 6월 10일로하는게 맞을까요?==> 네 그렇게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그리고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권을 사용하면 전 실입주를 못하는 건가요?==> 네 다툼이 소지가 있는 만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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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쟁언제 끝날까요 주식이 말이아니네요
금방끝날듯싶었는데 이게 장기전으로 가네요 주식투자니 환율 등 너무 상황이 않좋은데요 도대체 언제끝날까요 그때들어갈려고 대기중인데요===> 전쟁 종료일자를 파악하는 것은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세계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조기 종전을 고려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이란과도 협상을 시도 중에 있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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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갱신권청구 사용하여 연장할시 문의드립니다!
1. 4월 11일 계약 만기이고 매월 12일 월세 납부일 일때 갱신권 사용을 하여 인상된 월세액은 언제부터 내는 걸까요?4월 12일 월세 납일일에 기존 금액을 내야 하는지 인상된 금액을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주변에서 다 다르게 말해서 여쭤봅니다.==> 선불인 경우 지정된 날자에 납부하게 되고 마지막 달에는 자투리가 발생되는 경우 일자별로 정산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갱신권청구를 사용해서 기존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보증금은 변동 없고 월세 납부액만 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이 당첨되면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이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갱신권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면 계약 기간이 통상 2년으로 작성시 중도에 이사를 가도 복비를 안내도 되고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예비 당첨이 되거나 청약을 여러곳 넣고 있어 당첨되면 바로 이사간다고 의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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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관련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매수인이 리모델링 하신다고 해서 식탁등 본인 스타일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 다시 하실 수도 있으니 소장님이 의향을 물어봐주시면 안되나 여쭤봤거든요.이런건 매수인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무조건 안되는건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매수인과 다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리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식탁 등은 기존 옵션이 되지 않아 매수인도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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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10년넘게 월세로 있구요중간에 주인이 바뀌고계약서에 임차인도 언니이름인데 언니는 안살고 있는 상황이고현재 재개발 발표가 나서 나중에 보상시 문제가 생길것 같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주인에게 말하니주인이 월세를 올려서 신규계약으로 작성 하자고 하는데신규계약은 날짜도 재개발보상받는데도 불리하고재계약(연장)으로 가야하는데세입자로서 거부할수 있나요? 거부할수 있다면 어떻게 설득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임차조건 변경된 사항 만 기록하여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기존 계약자 명의로 변경하심이 적절합니다. 필요시 해당 조합에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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