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인 변경 사기 우려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이 게약종료일자에 맞추어 계약해지 보즈금 반환을 요구한 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으로 전환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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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세가격이 적절한지?(통상 매매가격대비 70%이상 초과되서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음)2. 모든 거래대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3.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을 하는 경우 최소한 신탁회사에 전화하여 누구랑 계약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후 진행이 적절함4.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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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은상태에서 청년전세자금 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및 버팀톡 대출은 정책자금인 만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더 많은 인원들이 수혜를 주기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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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후 세입자가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해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차료의 연체기간이 2개월인지 3개월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연체기간은계속 연속해서 연체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격을 두고도 연체시에는 해지 가능한지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인 경우 2개월, 상가인 경우 3개월 연체를 하는 경우 계약해지사유가 되고 또한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도 상실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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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임차인이 변경한 인테리어도 원상복구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런데 오늘 이전 임차인이 확장/변경했던 베란다 샷시, 화장실 변기까지 그 이전으로 돌려놓으라는 전화를 받고는데 견적을 받아보니 천 가까이 더 비용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구를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요?==> 이전 임차인이 확장/변경하였던 내용까지 원상복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당황스런 마음에 몇가지 검색하니 냉정히 따지면 권리금도 내지 않고 들어왔는데 이전 임차인이 남겨놓은 인테리어 그대로 남겨놓아도 계약서 내용을 지키는 상황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인테리어한 부분까지 인수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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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의 경우 권리금없이 상가를 임대하면 제가 나갈 때도 권리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양도인의 점포가 상권 등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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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다되어가는데 집주인이 돈없다 할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게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처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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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 상가 계약, 파기하고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임대인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수 할 수 있음은 물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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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 하는데 처음 집을 팔아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을 판매할 때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수리를 한 후 판매를 하시는 것이 제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가격 협상에 다소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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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함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가급적 월세를 체납하면서 보증금을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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