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백곰25
백곰25

창고임대 계약시 타인명의로하고 돈은 가내면?

창고를 임대하려고합니다.

1) 계약은 타인명의로하고 돈은 내가 낼때 나중을위해서 필요한조치가 뭐가있나요?

2) 1년계약후 주인이 중도 해지 요청하면 응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명의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타인에게 불이익이 생길시 두분 사이가 안좋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창고 임대 계약과 관련하여 타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금전은 본인이 지불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 명의로 계약을 할 때는 대리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소유자 및 임대인과의 통화를 통해 위임 여부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월차임 등은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년 계약 후 임대인이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안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관련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은 타인명의로하고 돈은 내가 낼때 나중을위해서 필요한조치가 뭐가있나요?

      ==> 계약서 특약조건에 "보증금 반환대상을 특정인으로 정해 놓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1년계약후 주인이 중도 해지 요청하면 응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상임법 적용대상이라면 이 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입금자명에 김OO(박00)이라고 입금하시면되고 만약 금액이 크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됩니다.

      2) 중도 해지요청을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내용을 계약서특약사항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중도해지는 받아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기간은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