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상임대차계약서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현재 지인이 사용하고 있는 창고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소량의 물건만 적재 하고 있어서 따로 돈을 지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창고에서 나갈 때 배송비만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원 등록을 할 예정인데 창고 정보를 넣을 때 해당 창고로 기재 하려고 합니다.
이때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이걸 현재의 상황 (지인이 창고 주인으로 부터 임대를 했고 저는 그 지인이 임대한 창고를 무상으로 사용)에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참고로 해당 지인은 당분간 무상으로 저에게 창고 사용을 허락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