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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 계약시 임대인 대리인계약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LH전세계약을 할려고 합니다.근데 임대인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부동산사장님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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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 계약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려면, 임대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가족이 대리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특별히 준비할 서류가 없으나,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전세계약 대상 주택의 주소,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 위임 일자, 인감도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LH전세임대 계약 시 필요한 서류로는 계약금,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수급자, 한부모 또는 장애인에 해당될 때는 해당 자격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대리인 계약이라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법무사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인 질문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H전세계약을 할려고 합니다.근데 임대인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부동산사장님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지만 lh 측에서 확인하시여 그 지침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작성시 미참석하는 경우 계약진행이 곤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지참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내용,인감날인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