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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1년으로 주인과 계약하여 만기 후, 쌍방 아무말 없이 그냥 다시 1년 연장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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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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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택청약을 넣는데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분양받을 목적이 상실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해지 가능합니다. 분양지역 및 자격은 분양공고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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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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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 주장으로 중도계약해지와 이사비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에 하자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로가 발생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요구가 과도해 보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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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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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 집 사진을 찍는데 동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임차건물 내부에 사진촬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절하여도 됩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이유는 동일한 물건 중 노출순위가 빠르고 손님들도 내부 사진을 보고나서 집을 볼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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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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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2개의 집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는 2군데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즉 주거지는 한 곳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처럼 전월세 주택 두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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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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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된 경매를 진행 중입니다. 경매 관련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세권 설정권자가 아닌 가족이 입찰을 하여 낙찰을 받게 된다면 낙찰대금을 납부하게 되게 낙찰대금에서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받는 순으로 진행됩니다.2. 경매진행절차는 "최저 입찰대금의 10%(경우에 따라 20%도 될 수 있음)을 현금, 수표로 준비를 한 후 경매법정에 참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입찰봉투에 원하시는 금액을 기록하여 입찰보증금과 함께 법정에 제출하면 최고 가격을 적은 입찰자가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낙찰자 결정된 후 1주 정도후 낙찰허가 결정이 난다면 1개월 후에 나머지 입찰대금을 납부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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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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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지급 기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고 임대인은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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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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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동생이 추후에 전입신고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동생이 추가적으로 전입을 하여도 기존 대향력이 유지될 수 있고 이 자체가 보증보험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생이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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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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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데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는 목적은 준물권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채권이지만 주임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으면 준물권적 효력이 유지되어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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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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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 유형은 다앙합니다. 따라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세가율이 매매가격대비하여 80%이상 초과하는 경우 가급적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3. 대리인과 계약시 계약체결 전 소유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확인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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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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