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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개구리144
노란개구리14424.02.16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질문드려요.

제가 올해(24년 5월) 전세가 만기입니다. 좋은 집주인분 만나서 전세값 인상없이 4년 살았구요. 내년에(25년 5월 예정)청약이 되어서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집주인분이 인상없이 그냥 살어라 세입자만 구해놓고 나가라 하셔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워낙 싸게 내놓으셨고 그래서 세입자 구하는데는 무리가 없을거 같은데 내년에 청약받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2년 연장은 무리가 있을거 같아 1년 6개월만 연장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 2년 계약과 1년6개월 계약과 중도상환 수수료가 다른가요? 남은 계월수만큼 중도상환 수수료가 차이가 있다면 1년6개월로 연장계약해도 충분하지 싶어서요. 기업은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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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대출 연장의 경우 단기연장 또는 2년연장이 보통이기 때문에 2년으로 연장하고 1년 6개월뒤에 중도상환을 하면 수수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물론 만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6개월, 전세대출연장은 2년으로 하실 것으로 보이며, 은행을 통해 기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지는 사전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에 알아봐야겠지만 1년6개월만에 갚는다면 상환수수료는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은행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만기 일시상환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 2년 계약과 1년6개월 계약과 중도상환 수수료가 다른가요? 남은 계월수만큼 중도상환 수수료가 차이가 있다면 1년6개월로 연장계약해도 충분하지 싶어서요. 기업은행 입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