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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여새9
운좋은여새923.10.30

전세 계약해지 하려는데 집주인이 1년만 더 살아달라는데 계약서에 특약 추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기청 대출로 2년 계약 후 계약조건 변동없이 2년 더 연장하여 총 4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이번엔 이사가려고 집주인분께 전화를 했더니 전세자금 마련하게 1년만이라도 더 거주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중도이사 가능 특약사항을 추가해서 2년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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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재작성 원하신다면, 계약기간을 1년만 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굳이 2년 재계약을 하고 특약사항에 중도이사를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세입자분의 사정에 맞춰 1년이던 2년이던 연장계약을 하시되 계약기간 중에라도 임대인의 전제자금 마련이 가능한 시기에 중도퇴거 가능한 조건의 특약을 기재하여 작성하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계약하시고 미리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수없는 상황이고 방을 빼야만 보증금을 줄수 있는거 같으네요

    그때가서 보증금마련이 안되면 또시간을 끌어야 하므로 계약날자에 맞춰 미리 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을 연장하는 조건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년후에도 연장요청이 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