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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아비226
진실한아비22624.10.02

이런 경우에 이사를 나가야만하나요?

1년전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추가 연장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해서 이사를 나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집주인이게서 연락이 와서 1년은 보장하고 상황봐서 또 좀 더 사는 것으로 연장하자고 하여, 기존 2년짜리 계약서 그대로 연장, 은행 대출도 연장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온다는 연락이 자주 오기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집이 언제 팔릴지는 알 수 없는거지만 팔려도 이사 나갈 수 있는 기한은 줄테니 집이 팔리면 팔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2년 전세기간을 꽉 채우고 계약이 종료 된다고 생각하여 이사를 할 생각도,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대항력이 없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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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전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추가 연장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해서 이사를 나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집주인이게서 연락이 와서 1년은 보장하고 상황봐서 또 좀 더 사는 것으로 연장하자고 하여, 기존 2년짜리 계약서 그대로 연장, 은행 대출도 연장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온다는 연락이 자주 오기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집이 언제 팔릴지는 알 수 없는거지만 팔려도 이사 나갈 수 있는 기한은 줄테니 집이 팔리면 팔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2년 전세기간을 꽉 채우고 계약이 종료 된다고 생각하여 이사를 할 생각도,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대항력이 없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건가요?

    ==> 기존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이 기간까지 거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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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각하는 경우라도 기존에 남아있는 계약 기간까지는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내에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 완료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퇴거하셔야 합니다. 만일 계약종료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등기 완료하게 되고 계약종료 2개월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신다면 신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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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러온다고 해서 금방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이 나간다고 해도 충분한 이사기간을 준다고 했고 또 임차인이 요구히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만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해서 이사를 할거 같으면 그때부터 다음임차인을 보통 찾습니다

    이사를 하게 된다해도 무조건 나가는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를 해서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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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이 2년 미만일 경우 2년으로 본다라는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즉 묵시적갱신형태로 갱신을 보고 갱신의 경우 1년 미만으로 했더라도 2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은 1년 또는 2년을 주장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기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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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게약을 연장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약기간종료일까지 거주하게 되면 점유권이 보장되고 주소 이전하지 않으셨으니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됩니다

    그리고 설령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매수자가 게약관게를 승계하므로 본인 직접 거주의사가 아니면 이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게약종료시까지이사갈 필요가 없습니다

    침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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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연장을 협의하에 한것이므로 임대인 마음대로 집을 매도하더라도 계약기간까지 임대차계약은 유지됩니다. 만약 이사해야한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의한 중도해지이므로 이사비,중개수수료,기타금전적손해 모두를 보상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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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을 토대로 볼 때 묵시적 갱신에 가까운 재계약의 종료로 보입니다.

    아직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갱신청구도 가능하며 계약의 종료도 가능합니다.
    임의 시기에 계약의 종료를 원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전에 통지하고,
    계약 종기에 이사를 원하는 경우 종료일 2-6개월전에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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