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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3.12.02

전세계약 청구권 사용시 어떻게 집주인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미 2년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해서 합의하고 재계약을 했었고 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곧 재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저는 1년만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더 살 의사가 있냐고 문자가 와 일단

1년 정도 더 살고 싶다고 말은 했습니다.

아직 그 이후 답은 못받았는데요.

저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살다가 1년 후에는 나갈 생각인데 집주인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합의적 갱신의 경우에는 중도에 나갈시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길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없이 그대로 계약하자고 따로 계약서 쓸 필요 없다고 말하면 제가 갱신권 사용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불필요한 불화없이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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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1년만 재연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금액이 변동없으면 문자라도 남기시고 날자에 맞춰 미리 방을 빼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통보후 3개월후에 효력이 있다해도 임대인이 돈이 있어서 빼주면 괜찮은데 돈이 없으면 나갈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상황이 될겁니다

    그러니 1년계약하고 미리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1년계약하면 수수료 역시 임대인 부담입니다

    단지 서로가 협의가 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