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2년만기이후1년연장우선적으로했습니다.
전세2년계약하고 집이안나가서 1년연장해달라고 통보받고 1년도래하였습니다.
계약만료 1년도래하는날이 6월2일자입니다.
집주인나가달라고 연락왔습니다.
(집주인: 빨라도 6월말일이고 자기네집 전세나가야 집알아보라고 계약금줄수있다고합니다.) 저희는 나간다고안했구요.
1년연장을해도 원칙적으로2년살수있다고들었는데요 . 추가로1년더살수있나요?
그리고 집주인말로 1년계약이라고해도6월초가만기인데 빨라도 6월말일이라고하는데 이렇게되면
복비,이사비용 요구가능여부를 1차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집주인:작년에 조건없이 1년연장 하는걸로하고 내년에 6월전후로 말하자고하였습니다.
본인: 그부분에대한대답은 하지않고 은행대출연장하였고 계약갱신이라 2년연장으로 진행되고 중도상환상관없다이말만했습니다.
이부분이 제가 1년연장을 동의한다고 볼수있는걸까요? 그부분에대한대답을 명확히 안했으면
이사비 ,복비 요구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이 암묵적 동의로보여지는부분이될까요?
빨라도 6월말일이고 , 늦으면7월,8월이될수도있는거고 그렇게 지금3번째입니다. 집이결국그때도안나가서 연장한거구요
본인집이나가야 돈을줄수있다는전제를깔면서 양해를구하는부분이아닌 통보식의발언때문에 제가할수있는 조치가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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