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에 명시된 새로운 세입자의 권리
기존에 살던분은 16일자로 계약만료,
제가 오늘 17일자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새로운 세입자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전화드려서 17일부터의 월세는 내가 내고,
계약서상 17일부터는 나의 권리가 유효한 집인데
어떻게 17일 오전에 나간다는 말이 가능한지? 또 나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내용이라 불쾌하다 했더니
이게 통념이고, 모르셨던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또 계약서에는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 없기에
통념을 따르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17일 오전에 이사계획하여 세팅을 마친상황에
이 내용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사 업체에 양해를
구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게 진짜 부동산 통념인가요?
16일까지 계약기간인 사람은
당연히 16일에서 17일넘어가는 자정까지
비워야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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