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된 새로운 세입자의 권리
기존에 살던분은 16일자로 계약만료,
제가 오늘 17일자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새로운 세입자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전화드려서 17일부터의 월세는 내가 내고,
계약서상 17일부터는 나의 권리가 유효한 집인데
어떻게 17일 오전에 나간다는 말이 가능한지? 또 나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내용이라 불쾌하다 했더니
이게 통념이고, 모르셨던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또 계약서에는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 없기에
통념을 따르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17일 오전에 이사계획하여 세팅을 마친상황에
이 내용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사 업체에 양해를
구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게 진짜 부동산 통념인가요?
16일까지 계약기간인 사람은
당연히 16일에서 17일넘어가는 자정까지
비워야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7일이라면 해당 시점부터는 본인이 점유를 이전받는게 질문처럼 맞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잔금을 치뤘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보통 현거주자 계약만료일에 기존세입자는 오전중이사, 해당일자로 잔금을 치루고 계약이 시작되는 임차인은 오후이사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치루면 해당 잔금으로 현 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해주기 때문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없이 주택인도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시작일 그러니깐 17일 월세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실경우 퇴거시에 만기당일의 월세는 포함하지 않는게 되며, 반대로 전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라면 본인도 만기당일 월세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제 본인이 월세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간 어느정도의 배려는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사는 동시에 이루워져야 합니다
전 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하기때문에 보통 동시에 이사하는날 오전에 잔금을 치르고 나가고 들어옵니다
물론 임대인이 돈이 있어서 미리 임차인을 내보냈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대부분 그런식으로 잔금처리를 합니다
뭔가 소통이 덜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7일이 잔금일이고 이때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다면 이 날자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비록 17일이라도 잔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것ㅇ로 또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