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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참새92
경건한참새9221.04.14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저보고 구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 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저보고 구해야한다, 집 매물 소개로 나가는 부동산 비용들도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시네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계약 당시에 '다음 계약자는 본인이 구하고 나가야한다'라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우기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만 18세였고, 심지어 그런 계약 조건은 계약서에 적혀있지도 않습니다.

이사가 코 앞인데 계속 끝까지 우기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너무 걱정이 돼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부동산 복비 등을 부담하고, 시간을 들여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하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내용이 아니며,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더욱 임차인이 부담할 내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나가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구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이사를 가고), 임대인은 이와 동시에 해당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복비나 새로운 임차인을 굳이 해당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모두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면 의무가 완료되는 것이지 새로운 임차인까지 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무소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시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기간 다 채우고 만기에 나가시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는 경우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줄 의무가 없기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는 정도로해서

    계약 종료에 합의 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시는 것이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