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료 후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랑 소통이 안되는데 누구말이 맞나요?
현재 사는집(서울 빌라) : 9월 30일 계약 만료
이사갈 새집(서울 아파트) : 11월 9일 입주
빌라 집주인에게 4월부터 이사간다고 이야기 했고
집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해서 계약할거니 이때까지 전세금 돌려달라고 말씀드리니
순리가 아니다. 라며 계약하지말고 빌라 집이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 날짜에 맞는 집을 찾으라는데 이게 맞나요?
아파트 전세난으로 집구하기 너무 힘든데
집주인 유리한 입장으로만 이야기 한것 같아서요.
계약 전에 빼는것도 아니고 계약 만료 하고 오히려 시간을 더 드리는건데 말이안되는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에 그 의무가 생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에는 다른 임차인입주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하고, 질문에서 9월 30일에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겠다고 전달하시고 해당일까지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11월9일까지 거주를 거부하고 만기일 반환과 퇴거를 주장하면 해당 시기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을 2개월연장하는게 아니라면 질문자님도 9월30일 퇴거를 생각하고 계셔야 하고,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거부와 법적 조치를 하면서 거주를 할수 있지만 만기일 보증금 반환을 하게 되면 본인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통보를 3개월전에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후에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반환을 해야 합니다.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전세보증금은 계약완료일 부터 일수로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을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하면 세입자를 빨리 구할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진짜 잘 구해지면 서로 간에 참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만, 전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머리 아픈것이 전세권으로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넘기고 낙찰이 되면 보증금 회수 받는 즉 전세보증금이 묶이게 되는 불상사도 있으니 잘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이 날자에 임차인은 임차건물 반환을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사를 가거 경우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자에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이사를 가도록 하는 것은 임대인의 편리성 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주는게 원칙인데 돈이 없으면 못줍니다
대부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먼저 얻었는데 임대인이 돈을 못주면 질문자님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협의를 해가면서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2년 지났으니 보증금 받아 이사가시면 됩니다.
집주인 현금이 부족하나 봅니다.
전세 2년 지나면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말하고 보증금 받아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