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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침팬지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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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 임대인 변경(신탁등기)된 후 전세 연장계약시 주의사항?

아래내용처럼, 아파트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신탁으로 변경된 경우, 전세계약기간 도과 후 전세연장계약시 임차인이 주의해야할 일*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재계약은 계약서류 작성, 보증보험가입 등


1. A는 법인 B와 '21.7.에 아파트 최초 전세계약(기간:2년) 함(임차인:A, 임대인:B).


2. 위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B->C(C는 관리신탁등기)]됨.


3. 최초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23.7.에 A와 C는 비대면(전화통화, 문자메시지)으로 재계약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A는 법인 B와 '21.7.에 아파트 최초 전세계약(기간:2년) 함(임차인:A, 임대인:B).

      2. 위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B->C(C는 관리신탁등기)]됨.

      3. 최초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23.7.에 A와 C는 비대면(전화통화, 문자메시지)으로 재계약함.

      ==> 연장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가급적 기존 계약조건 및 신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후 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7월에 문자로 재계약하셨으면 다음에 재계약하실때는 등기부등본한통 발급 받아서 등기상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했던 부동산에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는 확인을 해줄것이고 만약 보증금을 올린다면 임대인께 요구할사항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