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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가게에 하자를 집 주인이 사전 공지 하지 않은 것이 계약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불가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수리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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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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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청약 접수후 예비입주자 당첨되면 다른 아파트 분양 못봤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당첨자는 당첨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예비당첨자를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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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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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보증금 보호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비교해서 최소한 20% 이상 갭이 있어야 합니다.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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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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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인데 이사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주택을 매도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양도차익이 적은 것 부터 매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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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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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기부등본 확인(보는)하는 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건당 700원입니다. 한 부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모든 사항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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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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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평과 40평수 의 실거주 고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33평에 거주를 하고 있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한다면 가급적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시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자본사정인 만큼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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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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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시기에 아파트청약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세는 급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청약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 물건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시간을 두고 급매물 위주로 찾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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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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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토지 매입 시점인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고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가격이 하락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소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급매위주로 매수 시점을 선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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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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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놓으려고 하는데 공동명의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세입자 분이 전세자금대출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임차인은 대부분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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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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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인중개사 중개료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의 중개보수 몫은 손해배상 차원에서 입대인에게 지불해야 하고 임대인은 이 금원을 가지고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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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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