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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산3
철마산323.11.23

전세로 살면서 보일러가 망가지면 누가 고치나요?

질문 그대로 전세 계약을 하고 살면서 지븨 이거저것이 고장나면 고치는 주체가 누가 되나요?

만약에 보일러가 망가지면 누가 고치는지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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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가 노후화로 고장이 나면 임대인이 갈아주셔야 하고 간단한소모품이 고장이 났을때는 임차인이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일단 임대인께 알리고 A/S 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고장인지 누가 수리해야 하는지 어느정도 나옵니다

    시설물이 고장이 나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셔야 하고 간단한 소모품이나 살다가 고장이 난것들은 임차인이 수리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자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보일러 고장이 아닐시 임대인이 수리 및 보수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고장이 임차인의 과실이면 임차인이 , 노후로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면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비용이 아주 작거나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수선, 관리 의무에 속하는 소규모 수선에 한하는 것으로, 보일러 공사등 대규모 수리의 경우에는 여전히 임대인이 수리해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 고장이나 파손이 되었다면 그것은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여 수리해야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고장 또는 수리해야할 상황이 발생했다면 전화 녹음 또는 문자, 카톡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수리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고장 등에 대한 수리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계약서의 내용과 임차인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지 않는 보일러 고장시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명백한 과실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