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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연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월세가 15만원이라면 7500원 정도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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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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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정 지상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인 경우 상호 협의가 없더라도 최장 30년간 유지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지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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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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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지분 50%만 받고 시간을 두고 나머지 50%를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적당한 때 100%를 한꺼번에 다 받는 게 나을까요?==> 100%를 받을 수 있다면 한꺼번에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받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가요?==> 받는다면 세무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가급적 빨리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상속으로 받거나 매매로 받거나 선택할 수 있나요? 이에 따라 유,불리가 있는지요?==>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ㄴ리다.- 매매시 얼마로 해야 하나요? 시가의 30%가 맞는지요?==>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 아파트 취득 후 1년 이내에 현재 소유 아파트 팔면 되는 거죠?==> 조정지역이라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도움이 될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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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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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입니다. 주택 구입 후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청약통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매도해서 세대원 전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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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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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시 복비부담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자녀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기한의 이익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 정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잇고 이러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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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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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험생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공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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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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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1개월전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일자가 4. 28일이라면 초일산입인지 불산입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초일 산임이라면 3. 27일까지 초일불산임이라면 3. 28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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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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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2년 거주후 타지역 전세 살다 자가 매매 시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매입을 한 후 2년 동안 그 주택에서 거주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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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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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별세후 주택 명의이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느 3개월 이내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돌아가신 분의 소유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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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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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가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 국내에 있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외국 한국공관에 방문하여 위임장을 확인받고 계약을 위임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조적으로 계약서 작성시 소유자와 문자 카톡으로 전화를 하여 위임여주를 확인한 후 모든 거래대금은 가급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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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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