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시 용적률이 높아지면 나중에 재건축이 불가능해지는거 아닌가요?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용적률이 많이 높아지는데 재건축된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재건축이 불가능해질텐데 용적률을 이렇게 높여서 지어도 괜찮은건가요?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용적률이 많이 높아지는데 재건축된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재건축이 불가능해질텐데 용적률을 이렇게 높여서 지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질문과 같은 부분까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현 아파트에서 용적률이 완화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낮아지고 이럴 경우 재건축 사업자체가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주택공급이 제한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어렵기에 최소 30년이상 지나야 고려가능한 다음 재건축 때문에 당장의 용적률을 제한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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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안된다기보다 할수는 있지만, 용적율을 더 올릴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재건축이 안될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용적율도 그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고
제1종에서 제2종으로 제2종에서 제3종으로 종상향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20~30년 뒤에는 또 용적율을 더 완화하여 높게 지을수 할수도 있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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