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중 갱신을 하는것도 중계수수료를 내는건기요?
안년하세요 . 최초 1년 계약후 갱신을 하기위해 계약을 하는데 전세계약 갱신인데도 부동산 중계수수요를 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도 안쓴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계약에 대해 중개보수를 받고 안받고는 부동산 사장님 마음입니다.
최초 계약을 했던 부동산이라면 안받는 부동산도 있고 약간 받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계약하지 않았던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직인(도장)이 들어가는지 유무에 따라 다 받는 곳도 있고 일부만 받는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안받고 써주시는분도 계십니다.
부동산마다 다르니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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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할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2년의 거주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뒤에 계약갱신을 할 있고 갱신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대필료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어 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5~20만원 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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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경없이 그전계약 그대로라면 계약서 날자만 고치고 서로 날인해두시면 됩니다
굳이 부동산 안가셔도 되니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날자만 고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갱신계약에 대한 계약서작성을 의뢰하지 않으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만기 이후 새로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신다면 대필료 정도 주시면 될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는 만큽 비용도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