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시 동일 조건은 신고안해도 되나요?
전세 계약을 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하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임대차 추가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봤는데 사실일까요?
전세 계약을 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하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임대차 추가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봤는데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여기서 말하는 신고란, 주민지원센터에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된 경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재계약했을 경우에, 보증금등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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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연장시 추가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됩니다. 그외에 따른 신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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