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시 동일 조건은 신고안해도 되나요?

2022. 10. 21. 06:26

전세 계약을 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하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임대차 추가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봤는데 사실일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여기서 말하는 신고란, 주민지원센터에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된 경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재계약했을 경우에, 보증금등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 1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연장시 추가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됩니다. 그외에 따른 신고도 없습니다.

    2022. 10. 21. 19: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차신고 의무가 발생되는 만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2. 10. 21. 08: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