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맑은님
맑은님

상가주택입니다.1층에는 제가 장사하고있구요.2층부터주택입니다.

건물주가 조선족으로 바꼈습니다.

돈 욕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리비문제인데요.

청소는 한번도 하는꼴을못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합니다.

단한번도 청소안합니다.

그래도계약서상에 적시했으니 내랍니다. 약올라 미치겠습니다.상가라 윗층주택보다도 더냅니다.

방법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관리비를 좀더 냅니다

      관리비는 청소뿐아니라 정화조비 물값 이런것때문에 내긴내야 하는데 관리를 전혀 안한다면 화가 나시겠네요

      저희건물 역시 관리비를 내는데 관리를 할줄 모르는거 같아서 속성할때가 있긴한데 요즘은 신경안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이 범위 내에서 부담해야 하고 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관리비에 대해서 지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관리비 사용에 대한 내역서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적절한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비를 관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할 경우는 배임,횡령등으로 볼수있으나,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