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
증감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조세나 공과금의 부담 증감,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졌다면 이를 이유로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관리비는 이와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데, 인상의 근거가 없다면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관리업체에서 인상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아니라 관리업체와 협의 또는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