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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 전세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있을까요?==> 잔금 처리시 대출금이 있는 경우 수분양자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잔금 및 대출금 정산을 한 후 키를 넘겨받아야 합니다.2. 등기전이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할수없는데법적으로 문제없는 매물인건 어떻게 알수있나요?==> 분양업체에 전화를 하여 대출금은 얼마나 있는지?, 언제 등기처리가 되는지?, 하자내용 및 앞으로 하자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ㅏㄷ.3.2년후 전세금 돌려받을때 문제생기지 않게할려면 어떻게하면될까요?==> 가급적 전세보증에 가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보증보험 또는 법무사 통한 전세권등기설정?을 하면된다고 하는데 뭐가 더 안전한가요?==> 보증보험 가입이 우선이고 안된다면 전세권 설정이 필요합니다.상기 사항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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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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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의변경시 아내와 따들 공동명의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되는 경우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자녀들에게는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금액범위를 경과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고 공동명의로 진행하여 세무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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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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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약제도 뭐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청약제도가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여건을 고려할 때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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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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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미 전입신고 되어있는 집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임차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퇴거를 요구신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의 주소가 남아 있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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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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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 배관 막힘으로 인한 1층 변기 역류 수리비용은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관이 막혀 있다면 건물 구조상 하자인 만큼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배관을 막힌 상태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수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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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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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집을 소유한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조정지역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이 되고 또한 공시가격이 일정한 이상이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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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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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으로 구매한 토지를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으로 매입한 토지도 해당 지분 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는 만큼 어떤 목적으로 운영할지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마케팅에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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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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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붕괴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할 때에도 어느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하였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건설사의 평판 등을 고려하여 구매여부를 판단하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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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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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폐가 오랫동안 빈집 재테크 궁금해요(실사례가 듣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망권이 있고 주변에 관광지 등이 있다면 카페 등 처럼 힐링을 할 수 있는 컨셉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산촌 등에 있다면 그 지역 사회 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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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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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약시 관리비 깍아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조건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관리비 및 월세 등은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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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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