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후 계약기간 줄여달라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기간은 연장되었고, 이 기간 중에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질문자님께서 응할 의무가 없고,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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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인 아파트 양도세 중과제외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1.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제외 대상이 안되는지요? 소송판결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세 제외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송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질문2.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가 된다면 소송중인 아파트 취득후 실거주2년을 해야 하나요? 지금 10년 넘게 살면서 유치권 행사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양도소득세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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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관련보상과매매지연에관해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윗층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수리책임은 위층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를 진행한다면 매수인을 찾기가 곤란한 만큼 윗층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수리를 한 후 매매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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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아파트 9억인 전세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보수율 0.4%2. 중개보수는 36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소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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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는 흥정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율이 협의대상인지는 시도 중개보수율에 따라 상이한 만큼 조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1. 건축물 대상상 용도가 호스텔이라면 상업용 건물입니다.2. 중개보수는 477,000원(부가세 별도) 내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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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에 추가로 수수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서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대필수수료를 사전에 협의를 한 후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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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시점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오피스텔이 물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여러세대주로 편성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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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특약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근저당이 있을경우 (상환 말소 특약)==>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함"이라는 반영을 한 후 잔금일자에 임대인과 함께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채무액을 상환하게 하고, 이어서 근저당까지 맑소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2. 잔금 익일까지 권리변동이 있을것을 방지하는 특약==> "임대인은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0일까지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음"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3. 그 외에도 어떤 특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모든 시설물을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명도하고, 임차인도 임대차계약종료후 모든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이라고 반영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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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를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안해도 무방할까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그리고 위의 2021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급적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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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그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하고 입주를 하는 경우 사전에 매도인을 통해서 현 임차인이 퇴거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매매 잔금이후 현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여부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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