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시 기존에 작성된 전세계약서 상에 날짜 만 변동해서 도장 찍어도 될까요?
전세 재계약시 별도로 집주인분만 2년 추가 계약하는 걸로 기 협의는 됐는데 보증금은 동일하구요 그럼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날짜만 바꿔서 집주인분께 보내드리기만 하면 될까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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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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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 되어 갱신계약이나 재계약시, 보증금의 증액변동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문자나 카톡에 의해 재계약 여부를 의사표시로 남겼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전월세신고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굳이 작성한다고 하면 당해 연장계약이 갱신계약인지 재계약인지를 명시해서 특약에 기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문자나 카톡, 내용증명)를 하면서 갱신되는 계약내용을 주고받으면 됩니다. 문자나 카톡의 대화내용도 추후분쟁시 증거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연장 등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기록한 후 임대인과 서명 및 날인을 한다면 유효하게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구두상 합의된 내용이 문자등으로 남아 있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