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0년이 다 되어가는 야산을 구입했는데 여러사람 지분등기로 되어있는 땅은 어떻게 처분 가능한지요?
40년이 훌쩍 지난 땅을 소유중 입니다. 팔려고 해도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매하는 것도 힘드네요ᆢ
이런 경우에 처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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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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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지분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공동소유자와 함께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등기라면 공유나 합유형태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공유등기가 되어있다면 본인지분에 대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나, 합유등기가 되어 있다면 사실상 모든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행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합유등기로 되어 있다면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매매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