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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고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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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인수 많은 토지 매각 가능힐까요?

저희 할머니떼서 제 명의로 공유인수 많은 토지를 사두셨는데 더 놔두면 문제생길 것 같아서 처분하려는데요.

기본적으로 20명 이상, 가장 많은건 400명대 공유인수 토지도 있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공유인들에게 허락받거나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라더라구요?

그런데 최근 무료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공유인이 있어도 제 지분이 1/n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냥 제가 구매한 지분율만 판매하면 가능하니 부동산에 올리라 하셔서,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득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냥 빨리 처분하는게 목표라, 이런경우 땅 근처 부동산에 연락드리면 설명듣고 올려두면 되는건지,, 제가 이쪽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다보니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20명 이상, 가장 많은건 400명대 공유인수 토지도 있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공유인들에게 허락받거나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라더라구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료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공유인이 있어도 제 지분이 1/n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냥 제가 구매한 지분율만 판매하면 가능하니 부동산에 올리라 하셔서,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자신의 지분 만도 매도가능하지만 매입을 할 분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득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냥 빨리 처분하는게 목표라, 이런경우 땅 근처 부동산에 연락드리면 설명듣고 올려두면 되는건지,, 제가 이쪽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다보니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가급적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매도를 할 수 있고

    토지 전체를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유지분매매를 하기 위해서도 모든 공유자가 동의하진 않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지의 해당 소유자 지분 만큼은 본인이 알아서 처분하시면 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해 달라는 소송인데 인원도 많고 거의 불가능하고 그냥 개인 지분 만큼만

    부동산에 내어 놓고 매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인들이 많은 토지의 경우 개발호재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려는 사람들이 드물기에 매각이 쉽지 않습니다. 근처 부동산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땅근처 부동산 몇군데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 하셨이면 지분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지분만큼 매도하면 될거라 보는데 가격을 잘받지는 못할거라 봅니다

    부동산에가서 상담받아보고 유리한쪽으로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