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사시는 집을 매매했을때 전세신고관련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매매로 제가 산다고 했을때,부모님 입장에서는 집주인만 바뀌는거고제가 실거주는 하지 않을때,전세금을 그대로 승계하면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임대인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신고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부모님이 사시면서 전주인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전세신고가 주민센터에 안된상태인데 추후에 등기이전후에 신고해도 문제안될까요?==> 경우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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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실거래정밀조사 등...
10.15이후로 규제지역에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는거로 알고있는데 서울이 전부 대상이다보다 강서구 7억 아파트 매매를 할때 자금조달계획서는 증빙서류와 필수로 제출해야하는거죠?==> 네 맞습니다. 입증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 이후에 애매하거나 문제생길시 부동산실거래정밀조사 더 나아가면 자금출처조사까지 하는건지 총3개가 무조건적으로 시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의심되는 자금이 있다면 조회대상이지만 기타 사항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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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시 자금출처조사작성하는 방법
7억짜리 강서아파트 매매예정인데 공동명의시 3.5억씩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는걸 알았습니다... 만약 남자쪽은 3.5억을 대출로 기재하고 여자쪽은 남자부모님에게 여자가 차용증을 쓰고 자금 빌린 1.7억과 1.8억에 대해 같이모은걸 몰아버리면 문제가없는지==> 공동명의로 작성하는 경우 각각 지분만큼 별도로 작성해야 하지만 부부인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증여가능한 만큼 이 범위 내에서는 통합해서 작성하여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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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대지면적450평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간간히 여러작물을 키워왔는데 연세드시면서 이제 어려워지고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도와주기도 어렵고 농사직불금이 매년250만원가량나와 팔기도 아깝고 임대주는방법이 좋을듯한데 지역생활지에다가 공고하는것은 안나갈것같고 좋은방법없나요?===> 우선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농업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농지은행(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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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자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조건이 낮던데요?
임대자 입장에서 임대 사업자 등록시 주는 혜택 내용을 알아보니조건 부분이 수도권인 경우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이렇게 돼 있고, 평형수도 얼마 이하 라고 돼 있던데요.그 안에 안 속하는 임대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건지궁금해요?==>주택 임대사업자등록시 혜택조건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평형기준은 85미만인 경우 헤당됩니다. 이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주임사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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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담보 대출 문의 드립니다.
경기도 하남시 11억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생애최초 주담대를 하려고 합니다. 부부합산소득 1억7천 정도인데, 생애최초 주담대 가능한가요. 해당 대출 조건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애 최초인 경우 아파트 가격이 9억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도 17,000만원이라면 생애 최초 조건에 초과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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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과 명의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친구랑 보증금 반반 내고 동거 중인데 지금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계약서에 명시된 동거인으로 명의 변경 가능하나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하여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해야 하고 임대차신고(확정일자 포함)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친구가 보증금 절반을 집에서 짐을 빼고 나서 입금해준다는데이사날은 부동산 명의변경하고 다음날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기도하구요)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쓰니까 10만원정도 지불해야한다해서그럼 거기서 친구한테 돈받는다 동의서도 부동산에서 써주나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 되지 않지만 사전에 부탁을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아니면 부탁을 따로 하고 돈을 따로 또 지불을 해야하나요?==> 경우에 따라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아니면 제가 그런 계약서를 써서 가져가서 현장에서 받아내야 할까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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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전세 갱신법이 통과된다면 시장에 파급효과가 클까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거기다 3+3+3이라는 전세 갱신법도 입법을 한다고 하더군요.과거 2+2도 시장에 영향력이 큰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무려 5년을 더 살 수 있는 법이라니 더 혼란스러울 거 같은데 3+3+3 전세 갱신법이 통과된다면 시장에 파급효과가 클까요?==> 현재 상황에서 해당 법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공시가격의 126%로 제한 하는 바람에 죽은 맛인데 또 다시 3+3+3이 된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가 매우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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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5월에 전세끼고 집을구매했는데...
이번5월달에 전세끼고 집을 매매했습니다 전세금은 5억입니다 내후년2월이 전세마감일인데 집에 입주하면서 전세대출 받을생각으로 매매했는데 요즘부동산대책이 정신없이 나오니 헷갈리네요 제가 내후년에 전세대출 or집대출 받을수 있는건가요?6개월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한다는데 벌써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 상홤에서 주담대 대출이 불가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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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딸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기위해 물건지 부동산과 공동중개시 직접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이며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함2. 물건지 부동산에 연락해서 딸(직장인) 과 예비사위가 물건을 보고 공동중개 승락을 얻음3. 계약명의자가 딸이라고는 이야기 안한 상태임4.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직접거래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5.현재 함께 동일 주소지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결혼하려고 방을 구하는 상태임6.나중에 공동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기록이 될 터인데 미리 이야기 하는게 맞는 건지요==> 우선적으로 딸과 대표 개업공인중개사간에 "경제적인 공동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따님의 주소지 상이여부, 경제적인 능력 존재여부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즉 따님이 주소지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믄 공인중개사법에서 금하고 있는 경제공동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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