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시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필요할까요?
제목대로 내용이 동일합니다.
전세 재계약시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필요할까요?
2년살았던 세입자이고 이번에 일부금액 증액해서 재계약을해서 계약서 새로 쓰려고 합니다.
계약서 양식을 보니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 체크하는부분도 있고 3장이나 되네요.
중개사 통해서 할땐 잡다한 내용 다 제외되고
1장짜리로 했는데요. 1장짜리로 해도 되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으로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증액부분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서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하여 권리관계 변화나 문제가 없는 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안전합니다. 세금 체납액은 내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국가가 가져가는 당해세가 될 위험이 있기 떄문에 2년 전 입주때는 깨끗했더라도 그 사이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발생했다면 증액하는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3장짜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에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세 지방세 확인 여부와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등 필수 체크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3장짜리 양식은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므로 번거롭더라도 정석대로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금액을 올려서 재계약한다면 새로 쓴 계약서에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 기존 계약서도 절대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하세요. 2년 사이에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대로 내용이 동일합니다.
전세 재계약시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필요할까요?
==>납세 증명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사항인 만큼 가급적 원칙적으로 해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2년살았던 세입자이고 이번에 일부금액 증액해서 재계약을해서 계약서 새로 쓰려고 합니다.
계약서 양식을 보니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 체크하는부분도 있고 3장이나 되네요.
중개사 통해서 할땐 잡다한 내용 다 제외되고
1장짜리로 했는데요. 1장짜리로 해도 되겠죠?
==> 혹시 1장짜리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4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혹은 갱신할 때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법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및 갱신 시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기존 세입자 재계약이면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계약서 다시 작성합니다
보증금 증액 반영시 국세/지방세 증명서 안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이미 2년 거주한 세입자이고 신뢰 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