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가족이 들어올 경우 나가는 특약을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4년 정도 거주 후 월세 인상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주인께서 가족이 들어올 경우 나가는 조건의 특약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요즘 집 구하기가 힘들어 6개월 전 통보를 조건으로 하려고 하는데, 6개월이란 기간이 적절한 기준이 되는 기간일까요? 또한, 만약 6개월 기준으로 작성 후 6개월 내 통보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2. 계약만료 전 나가게 될 경우 이사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하였는데, 4년 거주 후 재계약인 경우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또한, 가족 입주 특약 작성 시 해당 명목으로도 필히 작성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첫 2년 거주는 가능하고 다음 2년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2+2년해서 4년이 되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가 되고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 조정과 재계약에 대한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첫 2년 후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도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이 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 만료 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의 직접 거주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사항으로 중도 해지를 해야 될 경우는 이사비 등의 협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가 퇴거를 하게 되면 이사비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가족 거주를 이유로 계약 중도 종료를 원한다면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몇 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넣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이나 6개월 전 통보 같은 방식입니다. 또 갑자기 나가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사비 지원 조건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약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6개월 통보 조건으로 많이 진행하시며 6개월이면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6개월 내 통보를 한다면 특약사항으로 이사비 + @ 조건으로 @에 대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재계약 또한 해당 되는 사안으로 이사비를 특약사항으로 얼마 받겠다고 정확하게 명시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사항 안내 드립니다.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본 주택에 실거주하기 위하여 입주를 원할 경우 계약만기 6개월 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1항을 위반하거나 통보 후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환산보증금 6개월 분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임대인 또는 가족 입주로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이사비 명목으로 3개월 분을 지급한다.
이 정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은 이사 준비에 충분한 기간이므로 적절한 기준입니다. 만약 특약에 6개월 전 통보를 적었는데 집주인이 3개월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세입자는 특약을 근거로 거절하거나 추가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전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새 계약이므로 기간을 못 채우고 집주인 사정으로 나간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사유로 중도 퇴실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와 신규 계약 중개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세요. 이사비 금액 산정은 통상 포장이사 견적 기준인 100~200만원 내외로 정하거나 실비 영수증 처리를 약속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사임을 고려해서 1~2개월치 월세 면제를 추가로 협의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정도 거주 후 월세 인상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주인께서 가족이 들어올 경우 나가는 조건의 특약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요즘 집 구하기가 힘들어 6개월 전 통보를 조건으로 하려고 하는데, 6개월이란 기간이 적절한 기준이 되는 기간일까요? 또한, 만약 6개월 기준으로 작성 후 6개월 내 통보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6개월 전이라면 너무나 많은 기간입니다. 아파트인 경우 통상 2-3개월 전이면 충분합니다.
2. 계약만료 전 나가게 될 경우 이사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하였는데, 4년 거주 후 재계약인 경우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또한, 가족 입주 특약 작성 시 해당 명목으로도 필히 작성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