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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처음부터말캉말캉한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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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가족이 들어올 경우 나가는 특약을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4년 정도 거주 후 월세 인상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주인께서 가족이 들어올 경우 나가는 조건의 특약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요즘 집 구하기가 힘들어 6개월 전 통보를 조건으로 하려고 하는데, 6개월이란 기간이 적절한 기준이 되는 기간일까요? 또한, 만약 6개월 기준으로 작성 후 6개월 내 통보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2. 계약만료 전 나가게 될 경우 이사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하였는데, 4년 거주 후 재계약인 경우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또한, 가족 입주 특약 작성 시 해당 명목으로도 필히 작성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첫 2년 거주는 가능하고 다음 2년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2+2년해서 4년이 되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가 되고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 조정과 재계약에 대한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첫 2년 후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도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이 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 만료 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의 직접 거주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사항으로 중도 해지를 해야 될 경우는 이사비 등의 협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가 퇴거를 하게 되면 이사비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가족 거주를 이유로 계약 중도 종료를 원한다면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몇 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넣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이나 6개월 전 통보 같은 방식입니다. 또 갑자기 나가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사비 지원 조건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약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6개월 통보 조건으로 많이 진행하시며 6개월이면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6개월 내 통보를 한다면 특약사항으로 이사비 + @ 조건으로 @에 대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재계약 또한 해당 되는 사안으로 이사비를 특약사항으로 얼마 받겠다고 정확하게 명시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사항 안내 드립니다.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본 주택에 실거주하기 위하여 입주를 원할 경우 계약만기 6개월 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1항을 위반하거나 통보 후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환산보증금 6개월 분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임대인 또는 가족 입주로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이사비 명목으로 3개월 분을 지급한다.

    이 정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은 이사 준비에 충분한 기간이므로 적절한 기준입니다. 만약 특약에 6개월 전 통보를 적었는데 집주인이 3개월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세입자는 특약을 근거로 거절하거나 추가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전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새 계약이므로 기간을 못 채우고 집주인 사정으로 나간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사유로 중도 퇴실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와 신규 계약 중개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세요. 이사비 금액 산정은 통상 포장이사 견적 기준인 100~200만원 내외로 정하거나 실비 영수증 처리를 약속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사임을 고려해서 1~2개월치 월세 면제를 추가로 협의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4년 정도 거주 후 월세 인상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주인께서 가족이 들어올 경우 나가는 조건의 특약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요즘 집 구하기가 힘들어 6개월 전 통보를 조건으로 하려고 하는데, 6개월이란 기간이 적절한 기준이 되는 기간일까요? 또한, 만약 6개월 기준으로 작성 후 6개월 내 통보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 6개월 전이라면 너무나 많은 기간입니다. 아파트인 경우 통상 2-3개월 전이면 충분합니다.


    2. 계약만료 전 나가게 될 경우 이사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하였는데, 4년 거주 후 재계약인 경우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또한, 가족 입주 특약 작성 시 해당 명목으로도 필히 작성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임차인이 이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