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4년 특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 시 4년을 거주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집주인이 2년 만기 시 우리가 실거주 할거다 또는 매매가 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 저 특약으로 방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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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말씀하신대로 4년의 기간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4년으로 봅니다.
당연히 계약 중간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는거죠.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해당 특약을 실제 넣을수 있는 경우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이 해당 특약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해당특약이 기재되어 계약서 작성이 되었다면 2년 만기 후 재계약시 임대인은 퇴거를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처음계약(2년)+ 계약갱신(2년)으로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4년을 거주한다고 작성해 놓았기때문에 특약이 우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4년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특약으로 4년의 임대기간을 정한바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