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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그대로멈춰라
똑똑그대로멈춰라23.08.28

전세계약 4년 특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 시 4년을 거주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집주인이 2년 만기 시 우리가 실거주 할거다 또는 매매가 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 저 특약으로 방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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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말씀하신대로 4년의 기간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4년으로 봅니다.

    당연히 계약 중간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는거죠.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해당 특약을 실제 넣을수 있는 경우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이 해당 특약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해당특약이 기재되어 계약서 작성이 되었다면 2년 만기 후 재계약시 임대인은 퇴거를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4년을 거주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왜 2년만에 만기가 되는 것일까요? 질문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글을 올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처음계약(2년)+ 계약갱신(2년)으로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4년을 거주한다고 작성해 놓았기때문에 특약이 우선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4년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특약으로 4년의 임대기간을 정한바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