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하여문의 드립니다.가족이 임차인이지만월세는 제가 부담하고 있어서임대인분께 종종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계약 갱신 희망 의사를 실 계약자가 아닌제가 임대인께 문의하고, 갱신 가능하다는회신을 받았으면 유효한 의사 표시로 봐도될까요?==> 네 서로가 원만히 마무리된다면 법률적으로 유효하지만 임대인측에서 형식상 흠결을 주장하는 경우 법적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아니면 실 계약 당사자인 가족이 임대인께본인 휴대폰으로 문의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까요?==> 가급적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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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신고서 작성 재질문드려요
저는 제가 살던 아파트 매매니까 "공급계약" 아닌 "전매"로 체크하고 "분양권 입주권"은 비워두고 16년차니까 "준공 후" 프리미엄 란도 비워두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전매로 하시면서 분양권, 입주권을 제외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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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지역의 시공사가 변경될시 경계측량도 다시 할 수 있나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옛날 방식의 측량법과 현재 측량 방식의 차이로 인해내 소유의 땅인줄 알았던 일부가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 지역 조합에서 경계 측량을 하여아파트 조합의 땅이라는게 확인이 되고 후에선정됐던 시공사가 해지되고 다른 시공사가 재건축을 맡아서 할 시 이전에 했던 경계측량을 다시 할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경계측량을 이미 하였다면 재측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조합에서 했던 측량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공이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합에서 측량이 진행되었다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재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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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이라네요...
이젠 월급 500만원을 한푼도 쓰지 않고 25년 이상을 벌어야 서울 아파트 한채를 사겠네요...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데...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조짐은 전혀 없는 걸까요??==> 현재 부동산 거래동향을 고려할 때 부동산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수는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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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 60/63
제가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을 구하고 있는데 저렴하게 나와서 진행해볼까 하는데 중개비가 30만원이나 되나요 이십만원이 이하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비싸서요===> 상기 조건으로 계산을 하여 보면 255,400원이고 부가세를 포함하는 경우 30만원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중개보수는 적절해 보이지만 상호 협의후 해결되도록 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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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 날짜와 전세보증금 들어오는시기가 1개월 차이 나요
대출관련해서 문의합니다아파트 매매 잔금 날짜가 한달 먼저 이고한달 이후에 전세보증금이 들어외서 돈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전세보증금 괴 잔금이 액수가 같습니다한달을 빌려써야하는 상황인데 어떤 대출이 유리한가요?==> 현재 상황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1개월 후에 상환한다하러다로 중도 상환수수료가 발생되고 사채인 경우 높은 이자율이 있지만 서로 비교해서 비용이 적게 발생되는 방안을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신용대출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 신용점수도 853 으로 3등급이며 직장은 6개월 재직인데 주택담보대출이 잔금금액까지는 나오지 않을것 같습니다어딴 방법이 제일 유리할까요?머리를 쥐어 뜯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은 개인별 신용요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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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여부 확인(계속거주 희망 통보시)
1. 이때 묵시적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둘다 아무말도 없을때만 되는건지...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2.계속거주를 희망한다, 2년간 거주를 희망한다 이렇게 대답할경우에 재계약서를 따로 쓰지않고 기존 계약으로 연장상태로 간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것과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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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시 초본 주소지 질문드립니다
매도인입니다. 제가 8개월 전부터 직장 이직으로 월세 자취중이고 전입신고까지 해서 제 명의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매매계약시 지장이 생기나요? 지금 주소지랑 초본이랑 다르게 나와도 되나 해서요==>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소지는 질문자님의 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록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 작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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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직거래 절차 궁금합니다.
저는 매도인인데 직장때문에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해서매수인(이웃)과 같이 시청에서 만나서 진행할건데요.1. 시청에서 서류제출하는게 실거래가신고라는건가요?==> 부동산 거래신고서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정지역 등에 해당되는 경우 매매 약정서를 제출하여 계약서 작성 전에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2. 대리인 위임장이나 매매계약서 같은 중요서류는몇 장 정도 복사해두는게 좋을까요?등기할때도 필요할것 같아서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복사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다른 사항은 복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양식은 인터넷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반려당하진 않을려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후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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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하자 발생에 따른 계약 해지 및 퇴거 협의 요청
이와 같은 사정으로, •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고 • 중개수수료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상담 및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불가해 보입니다. 5개월 간 거주를 하였다면 임차목적 달성에 큰 제한이 없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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