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와 비교해서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신축들은 다 계단식 아파트고 구축 중에서도 계단식 아파트가 인기가 많더군요.복도식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와 비교해서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적으로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고 또한 통로로 다니는 경우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입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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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 장기수선충당금 줘야되나요?
30평대 아파트에 2명의 룸메와 함께 거주하며 아파트관리비를 1/n로 나눠서 부담했는데룸메 한분이 나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될까요?==> 관리비를 n분의 1로 나누었다면 장기수선 충당금도 n분의 1로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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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리비포함 월세인상
2022년 8월 ~ 2024년 8월까지 관리비 포함 56만원으로 계약해서 살았고 그 뒤로2024년 8월 ~ 2025년 8월까지 관리비 포함 60만원으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이 재계약을 할 때 원래는 묵시적 갱신 상태였지만 도의적 차원으로 월세 인상에 동의하고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관리비 포함 71만원으로 인상해서 재계약을 할 지 의사를 물어보는데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인상만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관리비 포함으로 계약을 했어서 월세 인상 5%에 관리비도 포함되어서 60만원의 5%인 3만원만 인상이 되는지 아니면 관리비를 임대인이 별도로 더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 인상은 별도로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보증금 또는 월세 중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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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가스전출을 안했는데 어떡하죠
4.1일 이사를 갓는데 전에 살던곳 가스전출을 안했습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살고있는상태이구요... 어떡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가스 퇴거신고를 하실 수 밖에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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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 1년 + 1년? or 계약갱신청구권
월세 2년 거주 후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한 1년이 아닌 2년을 주장하며 살아도 되는지,안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년 미만 기간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행사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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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부동산시장은 잠잠한듯하네요
요즘들어 부동산 시장은 잠잠한듯 합니다 대선이 곧 재개되는 영향일까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침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중 진보진영 인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부동산가격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도 진보인사가 대통령이 되었을 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었던 사례가 이를 입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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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재개되면 부동산 시장은 그대로일까요?
정치적이슈로 주식시장이 물결치던데 부동산시장은 영향이 없을까요? 주식은 대선영향을 받는거밭은디 부동산이 상관없는건가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침체인 만큼 대선 레이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보수, 진보 진영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 부동산 회복 시기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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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자영업 창업시 최소 계약기간? 이 있을까요?
프렌차이즈 자영업 시작하기전에 알아보려합니다.어떤 프렌차이즈는 영업후 최소 몇년간은 그만두지 않는 다는 조항이 있는걸로 들었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또 그렇게되면 가맹비등 외 위약금이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계약유지기간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 기준이 어느 정되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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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에서 상가부분이 주택으로 전환시 불이익이 있나요?
다가구주택에서 건축물 대장상 상가부분이 전입신고를 통하여 주택으로 전환이된다면집주인에게 세금을 더 부여가 되는 등 불이익이 있나요?===> 건축물 용도를 상가에서 주택으로 변환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용도전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가 부분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다하여도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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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아파트등 중개수수료가 각자 다른가요?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각 주택, 아파트등 중개수수료 요율이 있을텐데 그걸 금액적으로 나누나요? 그러면 그 상한가는 얼마정도인가요?==> 중개보수 요율은 건축물 관리대장 상 "주택 또는 비주택"으로 구분되면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가 결정됩니다. 상한가율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요율이 해당됩니다. 현재로서는 거래금액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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