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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부드러운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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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별도세대 구성인정여부에 대하여

부모는 다주택자이고 소득있는 20새 자녀가 이모네 세대원으로 들어갈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되어 주택 구입시 1세대 1가구로 인정되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세대분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다른주소지로 전입을 한 상태에서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세대간 분리가 가능한데, 주로 만30세이상이거나 기혼자인 경우 (위 경우는 질문에서는 모두 해당안됨), 마지막으로 기준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입증이 가능하고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자녀분이 위 기준에 해당되는 일정소득입증이 가능하다면 주소분리시 세대가 분리되어 인정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세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이모 세대에 들어가더라도,

    세법상 독립된 별도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다주택자라면 자녀가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 혜택(비과세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20세 자녀는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를 완전히 독립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세법상 부모 세대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친척집으로 전입하게 되면 동거인이되며 자녀명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를 분리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계독립(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등) 및 거주독립이 되어야 하며 별도로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 (별도의 출입문, 부엌, 화장실 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주독립이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혼이고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소득이 있다면 부모와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총소득이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은 과세당국에 신고된 자료로 증빙되어야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모는 다주택자이고 소득있는 20새 자녀가 이모네 세대원으로 들어갈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되어 주택 구입시 1세대 1가구로 인정되는지ㄷ

    ==> 별도세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개인 및 거주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조건은 만 30세 이상,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고, 거주조건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대원으로 입주하는 경우 독립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게존비속이 주민등록지를 달.게 세대준히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모집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동거인으로 등록되며 주택구입시 1가구1주택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로 옮길 경우 세대 분리가되지않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선택하여야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1개 출입문이기 때문에 1가구로 간주되지만 일반주택은 방마다 출입문이 있기때문에 가구분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되어 아파트 청약시 1순위자가 신규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