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1동 354번지 모아타운 실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이구역 안에 포함된 건물에 살고 있는데조합설립 동의율이 어쩌고 계속 우편물 보내고안내문 붙이고 난리에요그냥 살고싶은데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의율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에 따라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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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재계약 관련된 질문입니다.
임차임이 잔금일 10일 남겨두고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출이 필요하여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루전 저에게 통보하여 회사 일정상 저도 부동산 방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근데 꼭 내일 계약을 해야 잔금일을 맞출 수 있다는데 제가 부동산 방문이 어려워 재계약서 작성을 못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계약해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아니면 기존 계약서대로 잔금일까지 잔금이 입금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잔금일까지 입금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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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를 했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 매수를 했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입주를 바로 하려고 했는데 매도를 하지 않고서야 자금이 없네요 ㅠㅠ 가려는 집 전세를 줘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급매로 매물을 등록하면서 전세로도 동시에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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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는 왜 양쪽 다 내야하나요?
부동산 중개비를 양쪽 다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한두푼도 아닌데요.. 부동산 사기 당해도 따로 보장받을 수도 없지 않나요? 최대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요?==> 양쪽을 전부 받는 이유는 중개거래 사고 등이 발생되는 경우 각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시 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억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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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땅에 자녀이름으로 단독주택건설 가능할까요?
어머님이름으로 되어있는 대지토지에 제이름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대출을 많이껴야할것같은데 어머니 땅을 제이름으로 증여를 받은후 진행하는게좋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건축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토지까지 동일한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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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기시 월세관련질문입니다.
현재 2024년 5월 14일부터 2025년 5월 13일까지 계약이고 집은 5월 12일에 빼려고하는데 혹시 5월 13일날 제가 또 월세를 지불해야하나요?==>이사를 하는 날인 5. 13일에 월세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월 14일(선불)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4월 14일에 내면 끝인거죠? 더이상 월세 지급 안해도 되는거죠?==> 네 체납된 월세가 없다면 월세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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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확인설명서는 임대차확인사항은 어떻게 쓰나요??
선배님들 세안고매매를 처음하는데 확인설명서 때문에 머리가아프네요 ㅠㅠ원래 매매는 임대차확인사항 해당없음을 체크하고 하며되는데세안고니깐 임대인이 있는사항인데 그럼 매도인에게 확정일자,국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이런거 다 알려달라고해야되나요??==> 매매시 임차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임대차현황, 즉 보증금 및 월세,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를 매도인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전세권은 등기부에 따로 등기는 안되어있습니다만약에 그럼 임차인 임대인 사인도 받아야되니 계약서 쓰는날에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 이렇게 다오라고 해야하는부분인가요??==> 현 임차인에게 오라고 할 필요가 없고 이 분에 대한 정보는 매도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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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임대차확인사항 어떻게 해야되나요??
세안고 매매이고 임대차확인사항을 써야하는데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이런거 다 매도인에게 부탁하면되나요??==> 네 매도인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해야 하고, 임차인에게 잔금시기까지 관련 정보를 동사무소, 세무서 등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임차인 권리 설명은 멀 설명해줘야하는부분인가요??==> 임대인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를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임차인부분에는 세입자 이름적고 사인받아야 하는부분인가요? 그럼 세입자도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오라고 해야되나요??==> 매도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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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알아볼게 많네요
1. 주변 빌라 대비 시세가 높아요 - 위치, 면적 등 유사 조건으로 확인 시 주변 빌라 시세보다 5~8천 만원 가량 높아요 (주변:3억 5천 / 신축:4억 2천)2. 등기부등본 확인 시 근저당이 많아요 - 등기부등본상 공동 명의로 2명이 존재 - 을구 확인 결과, 채권최고액 60억 가량 - 부동산 문의 시, 현 시점 매매 없음3. 중개사에서 hug 버팀목, 보증보험 가능 - 신축이라 공시가 확인 안되서 매매 추정가 환산 어려움 - 적정 전세가인지 판단이 어려움==> 신축 빌라에 허그 등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시 또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로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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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는 개병분양 인건가요??
아파트에 1층으로 길게 뻗은 상가들은 전부 개별분양으로 임대인이 각자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 입주권이 있는 경우 조합원 물량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개별분양 물건입니다. 개별 분양물건인 경우 수분양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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