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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조건에 대한 문의

미혼 상태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적용되나요?

현재 저는 무주택이고 등본상 세대원입니다.

세대주인 아버지는 유주택자입니다.

이 경우에 승인 조건에 부합할까요? 등본 상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하고 저는 세대주여야 하는건가요?

이 경우 세대분리를 해야하는지,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서도 여쭙습니다.

만약 혼인예정자라면 해당 증빙 후 무조건 혼인신고를 해야하는걸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상태에서 신청하려면 세대분리 후 세대주로 등록해야 합니다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모, 배우자 등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므로 조건 미충족입니다

    단, 신청자만 무주택이어도 세대주를 분리하면 조건 충족 가능합니다

    혼인 여부 자체는 생애최초 조건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금자리론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고 일시적 2주택이 되게 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므로 위의 상황으로 보아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대분리는 물리적으로 우선 주소지를 달리해야 하고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즉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30세 이상이던가, 아닌 경우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을 했거나,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여야 해당이 되고,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60세 넘으신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는 무주택 세대원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보금자리론 생애최초의 경우는 디딤돌과는 다르게 신청인인 차주에 대해서만 무주택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얘기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부모님이 유주택이라도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신청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도 별도의 세대분리없이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자산, 구매주택의 가격등 다른 요건들은 충족이 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무주택자이어야하고 생에 최초 주택구입자이며 세대주이어야 하며 미혼도 가능하며 19세이상이어야 하며 만30세 미만도 단독세대주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6억이하의 주택에 한하며 소득수준은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유주택자라 하면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를 옮겨 세대주로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인이나 친척집에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아파트는 출입구가 하나이므로 세대주가될 수 없으니 단독주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지를 옮긴후 주민센터에 세대주 신청을 하시면 무주택자로서 세대주가됩니다

    아울러 세대주 자격은 만30세이상이되거나 30세이하라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대주로 인정한다는 점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미혼자라도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면 생애최초 조건 충족입니다.

    현재 부모님 세대에 속해 있다면 세대분리를 해야만 인정됩니다.

    혼인 예정자라면 혼인신고 예정확인서로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신청일 현재 본인과 동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즉 본인만 무주택자라도 아버지께서 유주택자라면 생애최초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승인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세대주로 변경하고 세대 분리를 해야 생애최초 청약에 조건이 중족되리라 생각합니다.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 신고 후 등본상 부부가 모두 무주택이면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혼인신고 이전이면 각각 세대주로 분리된 상태여야 하며 혼인 후에는 부부합산 무주택이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세대주인 아버지가 유주택이시고 세대원이기에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세대 분리는 일반적으로 독립하시거나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주방과 출입문 등 나누어진 공간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인 예정자라고 하시면 혼인 신고 전이라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대분리 여부 확인: 현재 유주택자인 아버지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불충족합니다.

    2. 세대분리: 만 30세 이상이라면, 별도 주소지로 전입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십시오.

    3. 세대주 조건 충족: 세대분리 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의 기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결혼 예정자: 보금자리론은 결혼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배우자로 예정된 사람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시점: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세대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디딤돌 대출 기준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금자리론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혼인신고 여부: 결혼 예정이라면, 혼인신고를 먼저 할 필요는 없지만, 대출 심사 시 혼인관계 증빙 서류와 배우자 예정자의 무주택 여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가 여의치 않거나 생애최초 조건을 부부합산 소득 기준으로 완화 적용받고 싶다면 결혼 예정으로 진행하거나 혼인신고를 고려할 수 있으나,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4.금융기관 문의: 구체적인 대출 가능 여부, 소득 조건(생애최초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세대분리 시점의 인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의: 대출 상품의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시점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식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미혼 상태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적용되나요?

    현재 저는 무주택이고 등본상 세대원입니다.

    세대주인 아버지는 유주택자입니다.

    이 경우에 승인 조건에 부합할까요? 등본 상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하고 저는 세대주여야 하는건가요?

    이 경우 세대분리를 해야하는지,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서도 여쭙습니다.

    만약 혼인예정자라면 해당 증빙 후 무조건 혼인신고를 해야하는걸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예정자는 예비배우자와 함께 생애 최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혼인 예정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필수조건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