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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 10년 이상 살면 재개발 시 입주권이 생기나요?

사당동 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재개발 이야기 가 돌고 있어서 질문좀 해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집을 소유 하고 있는게 아닌 전세만 10년 살았는데 재개발 을 하면 입주권이 떨어지 나요 ?

만약에 입주권이 생겨서 그집으로 이사를 가면 제 소유의 아파트 가 되는걸까요?

소유권 이 있어야 그집 소유가 가능하다 들었는데 소유권 이랑 입주권 은 다른건가요 ?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입주권은 토지,건물등 소유자가 받게 되는 부분으로 전세세입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느 권리입니다, 그리고 입주권은 해당 개발부지에서 주택을 입주할수 있는 권리로 이러한 권리는 개발 전 부지내 주택이나 토지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소유권과는 차이가 있으나, 보통 입주권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본인이 해당 주택에 소유권도 가지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발에 따른 비용을 분담금으로써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구역내에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권인 전세는 오래 되었더라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권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받는 재산권이며,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반면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재개발시 입주권은 조합원에게 주어지는것이고 조합원은 소유주가 조합원이 되는것입니다.

    전세로 거주시에는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시면 그뿐이고 아파트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입주권은 조합원들에게 부여가 되게 됩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등이 해당이 되고 세입자의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권리를 말하면, 입주권은 향후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장에서 입주권은 기존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에게만 인정됩니다.

    세입자는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장기거주라고 해서 입주권이 생기지는 않으며 입주권은 소유자에게 발생이 되며 세입자의 경우 재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이주비와 같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은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임차인)에 해당하며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입주권은 집주인(소유자)에게 주어집니다. 세입자는 입주권을 받는 대신, 재개발이 진행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주거 이전비와 이사 비용(이주 대책)을 보상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당동 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재개발 이야기 가 돌고 있어서 질문좀 해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집을 소유 하고 있는게 아닌 전세만 10년 살았는데 재개발 을 하면 입주권이 떨어지 나요 ?

    ==> 입주권은 소유자에게 만 주어지는 권리이고 임차인이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구역지정부터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에 입주권이 생겨서 그집으로 이사를 가면 제 소유의 아파트 가 되는걸까요?

    ==> 그럴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이 있어야 그집 소유가 가능하다 들었는데 소유권 이랑 입주권 은 다른건가요 ?

    ==> 네 소유권과 입주권은 상이합니다. 전자는 소유자가 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새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10년을 살아도 입주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재개발 시 세입자는 이사비·이주비 등의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이 생기는 사람은 집주인이며,입주권이 곧 새 아파트의 소유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소유자만의 권리입니다

    세입자는 거주권만 가지고 있을 뿐, 재산권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소유주에게 부여되는 재건축, 재개발의 분양권 개념이며 전세 거주만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장기 임차인은 이주비, 주거이전비 등은 보상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분양받을 권리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