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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어떻게하나요

서울 재개발예정지에서 10년넘게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될경우 이주 보상비? 는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조건이어떻게되나요..재개발시 임대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짓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의 경우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를 하였을 경우 주거이전비 대상이 되게 되고,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기준은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이하일 경우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철거되는 재개발 지역에서 세입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주 보상금으로는 가구원수와 월평균 가계 지출비에 따라 산정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자는 법적으로 전체 세대수의 일정비율을 건설 하여야 하는데 서울시는 약 1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에서는 법상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50~70% 사이로 정해져 있으며 서울시는 조례로 50% 기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을 고려해 공공임대 비율이 축소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은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기준을 연면적 10% 또는 전체 세대수의 15%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여야 하며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 재개발예정지에서 10년넘게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될경우 이주 보상비? 는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조건이어떻게되나요..재개발시 임대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짓나요?

    ===> 서울 재개발지역에서 전세로 10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이사지 비원,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수준(차상위 계층 등), 거주시간 10년, 적법한 임대차계약인 경우 해당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재개발조합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