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끈질긴늑대128
끈질긴늑대128

재개발지역 전세입자 보상관련질문입니다

10년가까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지역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혜택이 있나요? 이주보상비가 있다고들하던데.. 또 임대아파트 자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 주민공람공고 3개월전부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된 세입자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이전비와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이사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기준에 따라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소득과 세대원수, 연령 등을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순위가 밀리면 다른 구역에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에 살고 있으면 이주비와 임대아파트 자격이 주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확실한건 조합사무실에 확인을 하시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멱 세입자의 이주보상금은 지급대상입니다

    재개발 공고일 현재 3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할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입대 주택아파트의 입주자격도 주어지는데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이 무주댁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계약키간은 2년인데 계속 연장 힐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자에 대한 주가 안정화를 위한

    서민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혁충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